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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7. 11. 선고 71누221 판결
[파면처분취소][집20(2)행,030]
판시사항

경찰공무원의 직무태만과 직권남용 사실에 대하여 파면처분이 상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경찰공무원의 직무태만과 직권남용 사실에 대하여 파면처분이 상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내무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 판결 적시의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70.12.9. 01:40경 관내 성명 미상자로 부터 자동차수리업자 소외 1의 야간작업으로 인한 콤푸렛샤 소리로 시끄러워 잠을 잘 수 없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아가 소외 1에게 그 작업을 제지하는 한편 앞으로 야간 작업을 하지 않도록 종용할 목적으로 원고가 근무하던 파출소까지 동행할 것을 지시하였더니 점포를 정리하고 자진출두하겠다 하여 그대로 파출소에 돌아온 사실, 그후 소외 1이 그 작업을 계속하므로 재차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자 방범대원인 소외 2를 시켜 현장에 보냈으므로 위 소외 2는 현장에 이르러 잠을 자고 있는 소외 1에 대한 임의 동행을 강력히 요구하자 그의 처인 소외 3은 남편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어 갈 수 없다고 하여 서로 좋지 않은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시간이 지연되자 소외 2는 그대로 돌아가고 소외 3은 뒷일이 두려워 어린아이를 업고 그날 02:45경 파출소에 출두하였던 사실, 소외 2를 시켜 출두 지시까지 한 원고가 소내 근무자에게 아무런 인계 조치 없이 휴게에 들어갔으므로 다음 소내 근무자인 소외 4 순경은 출두한 소외 3을 그대로 내버려두었고 그 무렵 그날 03:15경 소외 3이 촛불을 켜놓고 집을 비운 사이에 촛불로 인하여 불이 나서 잠자던 그의 남편 소외 1과 큰 딸 이불에 타죽은 사실, 원고는 화재현장에서 돌아온 소외 4 순경으로부터 위와 같은 참사 내용을 듣고도 소외 3에게 이를 숨기고 5시간 후에야 돌아가도록 한 사실들을 인정하고 이에 저촉되는 증거들을 배척한 다음 위 사건에 있어 원고에게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고 태만히 하였을 뿐 아니라 그 직권을 남용한 잘못이 있었다 하여 경찰공무원법제53조 1 , 2 , 3호 를 적용하여 그를 파면에 처한 본 건 처분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조치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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