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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03 2018고합143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8. 4.경 B의 고시원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판매할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돈을 보내 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게임머니 판매대금만 받고 게임머니는 주지 아니하는 방식의 사기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8. 4. 11.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C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그룹채팅에 E의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말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F가 판매자 인증을 요청하자 사진 등을 피해자 F에게 보내 판매자 인증을 해주고, 자신 명의의 G조합 계좌(H)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F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 F에게 게임머니를 송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G조합 계좌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1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8.경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701,7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I의 공동범행

가. 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과 I는 2018. 4. 27. 12:53경 구미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편의점에서, 종업원이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I는 사람들이 오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카운터 담배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의 말보로 레드 담배 1갑을 주머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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