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도3291 판결
[공무상표시무효][집32(2)형,425;공1984.5.1.(727),667]
판시사항

압류표시된 원동기 가동과 공무상 표시무효죄 성부

판결요지

압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를 금하는 것이므로 압류의 효용을 손상하지 않는다면 압류상태에서 그 용법에 따라 종전대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압류표시된 원동기를 가동하였다 하여 공무상표시무효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를 모아 이 사건 압류 당시의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 소속 집달관 이창국이 1982.4.26 공소외 김수남의 집행위임을 받아 같은지원 82차448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경상남도 진주시 수성동 660소재 피고인 경영의 상회에 있는 기름틀 1대를 압류함에 있어서 원동기의 중앙덮개 부분과 그 부속기계의 바퀴부분에 각 압류표시를 부착한 다음 피고인의 어머니인 공소외 1에게 이를 보관시켰는데 동인이 사실상 위 상회를 경영하면서 원동기는 압류표시를 그대로 둔 채 가동하고 다만 위 부속기계는 바퀴부분에 압류표시가 부착되어 있었던 관계로 그 압류표시를 손상하지 아니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동종의 다른 기계를 구입하여 위 원동기에 연결하여 기름짜는 작업을 계속하여 왔던 사실 원동기에 부착된 압류표시는 계속 그대로 부착되어 있었고 부속기계에 부착된 압류표시도 1983.1.11까지 계속 부착되어 있었는데 그 다음날 누군가에 의하여 제기되어 있어 공소외 1이 이를 집달관 사무실에 신고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달리 공소범죄사실을 증명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압류는 채무자로 하여금 그 압류된 물건의 처분행위를 금지할 뿐이므로 그 압류의 효용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압류 그대로의 상태에서 그 용법에 따라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 즉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