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공장에서 채권자 E 주식회사의 집행위임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속 집행관 F가 2017. 3.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36304호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2017본500호로 압류 집행한 실링기 1대의 압류 표시를 제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7,650,000원 상당의 총 15개의 압류물의 압류표시를 제거하거나 제3자에게 압류물을 임의로 교부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물품대금청구소송 판결문,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원
1. 압류취소통지서
1. 각서 사본
1. 압류 당시 촬영한 사진, 고소인이 보관중인 물품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및 이에 첨부된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물점검조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집행관이 실시한 압류 집행이 적법한 이상 그 표시에 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압류 표시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 압류 표시를 임의로 제거하여 G에게 보관시키거나 집행관과 채권자의 승인 없이 압류 집행이 이루어진 물건을 임의로 반출하여 소재를 알 수 없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압류 집행된 물건을 옮기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