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 / 직장폐쇄의 개시 자체는 정당하지만 이후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공격적 직장폐쇄로 성격이 변질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 이후의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용자가 그 기간 동안 임금 지불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표시의 정도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공2000하, 1493)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5335 판결 (공2016하, 825)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101425 판결 (공2017상, 940)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 피상고인
별지 2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은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유성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암 외 4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별지 1 명단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하고, 별지 2 명단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1 외 28명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으면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그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 (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근로자의 쟁의행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직장폐쇄의 개시 자체는 정당하더라도 어느 시점 이후에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공격적 직장폐쇄로 성격이 변질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므로, 사용자는 그 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해서는 지불의무를 면할 수 없다 (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5335 판결 참조). 이러한 근로자의 업무에 복귀할 의사는 반드시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경영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정도로 집단적·객관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101425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가 2011. 5. 18. 아산공장에 대한 직장폐쇄를 개시할 무렵에는 원고들이 속한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 아산지회 및 같은 조합 유성지회(이하 두 지회를 합하여 ‘원고들 노조’라고 한다)의 쟁의행위로 노사 간에 힘의 균형이 깨지고 오히려 사용자측이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게 될 상황에 놓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직장폐쇄의 개시는 원고들 노조의 쟁의행위 및 그 기간 동안 원고들 노조가 피고 관리직 직원의 생산활동을 방해하는 데 대한 대항·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가 2011. 6. 14. 원고들 노조로부터 업무복귀 의사를 통지받았으나 그 의사가 진정한 것인지를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아산공장에 대한 직장폐쇄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 상고이유 주장 중 원심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장폐쇄의 개시 또는 유지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의 영동공장에 대한 직장폐쇄는 원고들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가 2011. 7. 12. 원고들 노조로부터 2차로 업무복귀 의사를 통지받은 때에는 이전과 달리 아산공장에 대한 직장폐쇄의 상황이 해소되었으므로, 원고들 노조의 적대적 행위와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노사 간 협의를 위한 진정한 의사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아산공장에 대한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은 원고들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원고들 노조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상고이유 주장 중 원심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장폐쇄의 개시 또는 유지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가 없거나 모순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원고 명단: 생략]
[[별 지 2] 원고 명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