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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임금][공2000.7.15.(110),1493]
판시사항

[1] 노동조합이 다소 무리한 임금인상을 요구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고 쟁의행위 결과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저해되었다는 것만으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결하는지 여부(소극)

[2]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기 위한 요건 및 그 효과

[3] 노동조합이 준법투쟁에 돌입한 지 3일 만에 전격적으로 단행한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상태를 자기측에게 유리하게 전개하여 자기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투쟁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다소 무리한 임금인상을 요구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결과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저해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결하는 것은 아니다.

[2] 우리 헌법과 노동관계법은 근로자의 쟁의권에 관하여는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사용자의 쟁의권에 관하여는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것은 일반 시민법에 의하여 압력행사 수단을 크게 제약받고 있어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현저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근로자를 그러한 제약으로부터 해방시켜 노사대등을 촉진하고 확보하기 위함이므로, 일반적으로는 힘에서 우위에 있는 사용자에게 쟁의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나, 개개의 구체적인 노동쟁의의 장에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로 노사간에 힘의 균형이 깨지고 오히려 사용자측이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는 경우에는 사용자측에게 그 압력을 저지하고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대항·방위 수단으로 쟁의권을 인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는다 할 것이고, 우리 법도 바로 이 같은 경우를 상정하여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조에서 사용자의 직장폐쇄를 노동조합의 동맹파업이나 태업 등과 나란히 쟁의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다만 구체적인 노동쟁의의 장에서 단행된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기 위하여는 노사간의 교섭태도, 경과, 근로자측 쟁의행위의 태양, 그로 인하여 사용자측이 받는 타격의 정도 등에 관한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형평의 견지에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고, 그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을 때 비로소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

[3] 평균임금이 도내 택시회사 중 가장 높은 수준임에도 노동조합이 최고 수준의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임금협상이 결렬되었으나 노동조합이 준법투쟁에 돌입한 지 3일 만에 전격적으로 단행한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8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제주분사무소 담당변호사 진영진 외 1인)

피고,상고인

성일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상태를 자기측에게 유리하게 전개하여 자기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투쟁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의미하므로[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참조], 단순히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다소 무리한 임금인상을 요구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결과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저해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결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한편, 우리 헌법과 노동관계법은 근로자의 쟁의권에 관하여는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사용자의 쟁의권에 관하여는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것은 일반 시민법에 의하여 압력행사 수단을 크게 제약받고 있어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현저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근로자를 그러한 제약으로부터 해방시켜 노사대등을 촉진하고 확보하기 위함이므로, 일반적으로는 힘에서 우위에 있는 사용자에게 쟁의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나, 개개의 구체적인 노동쟁의의 장에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로 노사간에 힘의 균형이 깨지고 오히려 사용자측이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는 경우에는, 사용자측에게 그 압력을 저지하고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대항·방위 수단으로 쟁의권을 인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는다 할 것이고, 우리 법도 바로 이 같은 경우를 상정하여 사용자의 직장폐쇄를 노동조합의 동맹파업이나 태업 등과 나란히 쟁의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규정하고 있는(구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것으로 보인다 .

다만, 구체적인 노동쟁의의 장에서 단행된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기 위하여는, 노사간의 교섭태도, 경과, 근로자측 쟁의행위의 태양, 그로 인하여 사용자측이 받는 타격의 정도 등에 관한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형평의 견지에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고, 그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을 때 비로소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1994년 임금협정시 제주도내 35개 택시회사 중 다른 11개 회사와 함께 가장 높은 14%의 임금인상에 합의한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 한다)이 1995년 임금협상에서 다시 10%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피고는 피고 회사 운전기사들의 임금이 다른 회사에 비하여 높다는 이유로 임금동결을 주장하여, 노조와 피고가 1995. 6. 12.부터 같은 해 7월 12일까지 8차례에 걸쳐 임금협상을 시도하였으나 임금인상률과 사납금(운전기사들이 회사에 입금하는 운송수입금)액에 관한 입장 차이로 협상이 결렬된 사실, ② 이에 노조는 같은 해 7월 31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등에 노동쟁의 발생 신고를 하고, 냉각기간 동안에도 여러 차례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역시 결렬되자 같은 해 8월 17월 임시총회에서 태업을 결의한 후, 정시에 출퇴근을 하며 과속이나 신호위반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하지 않고 합승이나 부당요금 징수와 같은 불법운행을 하지 않는 이른바 준법투쟁에 들어간 사실, ③ 이로 말미암아 종전에 1일 금 98,000원 내지 금 120,000원에 이르던 사납금이 절반 수준인 1일 금 35,000원 내지 금 75,000원으로 줄어든 사실, ④ 그러자 피고는 노조가 준법투쟁에 돌입한 지 3일째 되는 같은 해 8월 19일 위 노동위원회 등에 회사수입금 저하를 이유로 직장폐쇄신고를 한 후 같은 달 20일 04:00경부터 비노조원이 운행하는 차량 5대를 제외한 피고 회사 소속 차량 46대의 운행을 중지하여 노조원 전원에 대한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실, ⑤ 그 후 피고는 "노조가 먼저 준법투쟁을 철회하는 등 쟁의행위를 하지 않고 정상운행을 하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하지 않는 한 직장폐쇄를 철회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노조와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은 채 직장폐쇄를 계속해 오다가, 같은 해 9월 22일 노조와 사이에 임금을 4.5% 인상하고 대신 사납금도 금 4,000원 인상하기로 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그날 직장폐쇄를 해제한 사실, ⑥ 그런데 노조가 위 준법투쟁에 돌입할 당시인 1995. 8. 17. 현재 피고 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의 평균임금은 월 금 651,004원(근속 1년 기준)으로서 다른 12개 회사와 더불어 제주도내 35개 택시회사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사실, ⑦ 당시 제주도내 택시회사 35개 중 1995년 임금협상을 마친 25개 회사 중 12개 회사는 1995년도 임금을 2% 내지 10% 인상하기로 하였고, 13개 회사는 임금을 동결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피고 회사와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였던 다른 12개 회사들 중에는 3개 회사만이 3% 내지 10%를 인상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9개 회사는 임금을 동결하기로 합의가 되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준법투쟁의 목적, 절차, 형태 등과 이로 인한 피고의 수입감소 등에 비추어 노조의 준법투쟁은 태업과 유사한 쟁의행위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시기, 절차,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의 정상적인 업무수행 및 재정상황에 차질이 생긴 것만으로 위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인될 수는 없고, 한편 당시 피고 회사와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던 다른 12개 회사 중 피고 회사 노조의 요구와 같이 임금을 10% 인상하기로 합의한 회사도 있었으므로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가 피고가 전혀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터무니없는 것은 아닌 점, 노조의 준법투쟁에 차량의 운행에 관한 제반 법규나 단체협약상의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사납금을 일정 수준으로 정하거나 빈차로 운행하게 하는 등 불법적이고 파행적인 운행의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노조가 준법투쟁을 한 기간이 3일에 불과하여 이와 같은 단기간의 준법투쟁으로 인한 피고의 수입금 감소가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끼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통하여 노조와 임금협상을 시도하지 아니한 채 준법투쟁 3일만에 전격적으로 단행한 직장폐쇄는,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의해 노사간에 힘의 균형이 깨지고 오히려 사용자측에게 현저히 불리한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회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동적, 방어적인 수단으로서 부득이하게 개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결여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들에 대한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준법투쟁의 정당성 및 직장폐쇄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이임수 윤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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