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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29 2014다30858
임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별지 1 명단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G 외 28명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46조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으면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그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근로자의 쟁의행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직장폐쇄의 개시 자체는 정당하더라도 어느 시점 이후에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공격적 직장폐쇄로 성격이 변질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므로, 사용자는 그 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해서는 지불의무를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5335 판결 참조). 이러한 근로자의 업무에 복귀할 의사 는 반드시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경영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정도로 집단적ㆍ객관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가 2011. 5. 18. 아산공장에 대한 직장폐쇄를 개시할 무렵에는 원고들이 속한 전국금속노동조합 A 아산지회 및 같은 조합 A지회(이하 두 지회를 합하여 ‘원고들 노조‘라고 한다)의 쟁의행위로 노사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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