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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도272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집18(1)형,058]
판시사항

토지대장상의 지목을 등기부상 지목과 일치시킬 의도로서 토지의 실상에 부합되지 않는

지목으로 변경하였다 하여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일환으로서 시행하는 환지처분에 따른 일련의 사무집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장차 구획정리공사가 완공되어 환지등기촉탁을 하기 위하여는 비록 토지의 실상에는 부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등기부와 토지대장상의 지목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부득이 본건 토지의 토지대장상의 지목을 등기부상 지목과 같이 답으로 변경시킨 것이라면 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일환으로써 시행하는 환지처분에 따른 일련의 사무집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공무원의 정당한 사무집행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광주시는 본건 토지를 포함한 광주시 임동등 일대의 토지 약40만평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제정된 구획정리 시행규칙 제9조 "사실상 도로로 공용되었거나 형성되어 있는 사유지에 대하여는 환지 또는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결론하에 본건 토지에 대하여도 환지를 교부하기로 결정한 후 전라남도 지사에게 환지예정지 지정인가 변경신청을 하여 그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본건 토지에 대하여도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하게되었는데 장차 구획정리 공사가 완공되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하게 되었는데 장차 구획정리공사가 완공되어 환지등기 촉탁을 하기 위하여는 비록 그것이 토지의 실상(도로)에는 부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등기부와 토지대장상의 지목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부득이 본건 토지대장상의 지목을 등기부상 지목과 같이 답으로 변경하기에 이른 것으로서 (사무담당자들이었던 피고인 및 건설과장 공소외인 등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지목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알고있던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변경처리토록 하였다), 결국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일환으로서 시행하는 환지처분에 따른 일련의 사무집행과정에서 이루워진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은 위법성이 저각되어 벌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광주시가 보건토지에 대하여도 환지를 교부하는 것이 옳다는 방침을 세워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함에 있어 이에 따른 사업추진의 필요상 직권으로 위와 같이 지목을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사무담당자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정당한 직무행위로서 집행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위법성이 저각된다고 할 것일 뿐 광주시가 한 환지처분이 정당한 것이라 함을 전제로 판단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소론과 같이 위 구획정리시행규칙 제9조 가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어서 광주시의 본건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이 위법인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원판결의 당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되지 못한다.

원판결에 법률을 오해한 잘못있다 할수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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