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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4. 29. 선고 68도178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외환관리법위반][집17(2)형,018]
판시사항

가. 자수에 있어 범죄사실의 세부적인 형태에 차이가 있는 내용의 신고를 한 경우와 그 효력

나. 범법자의 탈출후 인지한 경우에도 고지의무가 있다

판결요지

범법자의 탈출후 인지한 경우에도 고지의무가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5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국선) 변호사 이상형

주문

피고인 김주진, 김철진, 이분기, 김동진에 대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김연구, 변옥수, 양재응의 각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김연구, 변종구에 대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의 상고이유 2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명시에서 (가) 피고인 김주진은 공소외 김연국이 북괴에서 남파된 간첩이라는 점을 알면서 1) 1965. 7. 10. 피고인가에서 위 김연국으로부터 상 피고인 김연규를 대동 입북하려하며, 동인들은 동일로 대구에 있는 김종순가로 갈 것이니, 성명불상 무장안내원 2명을 상주 중동면에 호송하여 매몰한 장비를 파가지고 다음날 위 김종순가로 안내토록 하라는 부탁을 듣고 11일 무장 안내원을 호송 상주역을 출발 위 김종순가로 동인들을 안내하여 위 김연국과 합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2) 1965. 7. 12. 위 김연국등이 월북하는데 위장용으로 필요한 장비등의 구입을 의뢰받고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이분기를 데리고 대구시 서문시장에서 백색 남방샤쓰 3매, 회색남방샤쓰 2매, 농구화 2족, 중형가방 2개, 세면도구등을 구입하여 김연국에게 주는등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각 사실을 인정하고,

(나) 피고인 김철진은 공동피고인 김연규가 북괴로부터 남파된 간첩이라는 정을 알면서 1965. 11. 6.경부터 3, 4일간 피고인가에서 김연규에게 숙식을 하게하고 김연규가 무전기를 발굴하러 가는데 김종순과 함께 가야겠으니 그를 불러달라고 하자, 그의 집으로 찾아가 연락을 취하고, 그를 피고인가로 데리고 와서 위 김연규를 만나게 하여주고 그당시 위 김연규로부터 부탁을 받고 처인 김복순을 시켜서 무전기를 마루옆 장독대 밑에 묻어 1966. 5. 19.까지 은익 보관하여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1심판결 판단을 인용하고,

(다) 피고인 이분기는 위 김연국 및 무장안내원 2명등이 북괴로부터 지령을 받고 잠입한 간첩이라는 것을 알면서 1965. 7. 12. 그들이 월북하는데 위장용으로 필요한 장비등을 구입하여 김연국에게 주고, 그들 일행이 같은달 13. 월북하는데 신변의 위험을 느끼므로 가족여행같이 가장하기 위하여 여자인 피고인이 이들을 호송하기로 하고, 위 김연국 등과 함께 대구를 출발 서울에 무사히 도착하게 한후, 같은달 15일 김인숙등과 함께 서울 동대문시장등지에서 오징어 소고기 통조림 된장등을 구입하고 이를 비니루 주머니등에 넣는등 위 김연국 일행이 월북하는데 필요한 식량준비 위장군복등을 준비하여 정돈하여주고, 같은달 17일 김인숙등과 함께 위 김연국 일행이 무사히 입산하게 하기위하여 가족여행을 가장하고, 서울 성동역을 출발하여 가평을 경유, 같은달 18일 강원도 춘성군 의암면 소재 폭포수 근처까지 안착할 수 있도록 호송하여 주는등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1심판결 판단을 인용하였으며,

(라) 피고인 김동진은 김연국, 김연규등이 북괴의 지령을 받은 간첩이라는 정을 알면서 1) 김연국의 공작금 중 미화 200불을 한화로 교환하여 이를 김연국에게 주어 편의를 제공하고,

2) 김연규로부터 미화 2,000불을 받아 한화로 교환한 후 그중 일부로 이발관을 피고인명의로 인수하여 운영하는등 공동피고인 김연규의 위장사업토대를 구축하여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3) 위 김연규로부터 미화 1,100불을 받아 한화로 교환한 후 그중 282,000원을 김연규에게 주어 편의를 제공하고,

4) 김연규로부터 자기가 이남에게 무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북괴에게 보고하는데 신문공고란을 이용한다면서 백지에다 “김수일 부친 모친이 해결하였으니 속히 귀가요망 오일사수웅”이라고 쓴 원고를 주면서 신문에 계재할 것을 부탁하자 이를 경향신문사에 접수시켜 동일자 신문에 그 내용을 계재케하여 위 김연규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연락을 하는데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각 1심판결 판단을 인용하면서 피고인 김주진, 김철진, 이분기, 김동진 등에게 대한 1심판결 명시 범죄사실등은 어느것도 김연국 또는 김연규가 군사기밀이나 국가기밀을 수집 또는 탐지나 누설행위 그 자체에 방조한 것은 아니라하여 동 각 범죄행위는 편의제공죄 외에 따로히 간첩방조죄를 구성한다는 검사의 주장을 이유없다고 해서 배척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김주진에 대한 원판결의 위 인정사실이나 원판결이 인용한 피고인 김철진, 이분기, 김동진에 대한 1심판결의 위 각 인정사실은 피고인들이 김연국, 김연규가 북괴로부터 남파된 간첩이라는 정을 알고한 이상 그것이 간첩의 군사기일이나 국가기밀을 수집 또는 탐지나 누설행위 그 자체를 분담한 것은 아니라 하여도 간첩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는 모두 간첩행위의 방조가 되는 것이라 해석되며( 본원 1961. 1. 27. 선고, 4293형상807 판결 , 1967. 1. 31. 선고, 66도1661 판결 참조), 위의 원판결 또는 1심판결이 인정한 각 범죄사실은 법조경합에 의하여 간첩방조에 관한 법조만의 적용이 있을뿐 편의제공에 관한 법조가 적용될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건의 제공으로만 인정하여 그에관한 법조만을 적용한 원판결에는 법령적용의 위법이 있음을 면치 못할 것으로서 피고인 김주진, 김철진, 이분기, 김동진에게 대한 원판결은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피고인 김철진, 이분기, 김동진은 상고를 제기한바 없으므로 그들에게 대한 변호인 명의 상고이유를 판단할 여지 없음은 물론이다).

같은 상고이유 1에 대하여,

소론 자수란 죄를 범한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한 이상 그 신고에 있어 범죄사실의 세부적인 형태에 있어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하여도 이를 자수로 보았음에 위법이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3에 대하여,

증거의 판단은 사실심법관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원판결에 소론 채증법칙의 위배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논지 이유없다.

피고인 김연규의 변호인과 그 피고인 본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피고인의 자수를 인정하여 형을 감경하였음이 명백하며, 증거의 취사판단은 사실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어서 원판결에 소론 채증법칙의 위배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소론 공소보류 조치를 취한바 없으므로, 본건 공소제기에 무슨 위법이 있을수 없으며, 일건기록을 정사하건대, 원판결의 형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피고인 2, 3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의 범죄사실 인정이 중대한 사실오인이라는데 귀착되는 논지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며, 반공법 제8조 ( 국가보안법 제9조 )에 규정한 불고지죄의 성립에 있어 비록 범법자가 불법지역으로 탈출한 후 이를 인지한 것이라 하여도 범법자의 그 탈출전의 공작등 범행에 대한수사와 그 범법자의 재잠입등에 대한 감시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이러한 경우에도 위 규정의 고지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 할 것이므로 이 고지의무를 인정한 원판결에 위법이 있을 수 없고,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0조 , 제397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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