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 반공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이 법원 76고합76호(이하 ‘재심대상사건’이라 한다)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이 법원은 1976. 12. 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자격정지 3년을,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2년을 각 선고하였으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재심대상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들은 2014. 6. 17. 이 법원 2014재고합1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5. 1. 26.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3.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재심대상판결은 재심대상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H이 반국가 단체인 북괴를 찬양하거나 북괴로부터 지령을 받고 온 간첩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H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H이 북괴를 찬양하였고 북괴로부터 지령을 받고 온 간첩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또한 재심대상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채택된 H, 피고인들 등에 대한 진술증거들은 불법구금상태에서 행해진 고문 및 가혹행위에 의하여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4. 판단
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들이 작성한 각 자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