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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1380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 C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E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도네시아 국적으로서, 피고인 D, 피고인 E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고 한다)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인도네시아 국적의 사람들을 타인의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는 브로커들이고, 피고인 A, B, C는 각각 위와 같이 브로커들을 통해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D은 2015. 8. 초순경 인도네시아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브로커 모집 총책 G으로부터 “인도네시아인 3명을 서울까지 무사히 이동시켜 주면 1인당 한화로 350만 원씩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5. 8. 중순경 본인의 계좌로 총 1,0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E는 2015. 8. 초순경 인도네시아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위 인도네시아인 3명을 서울까지 이동시키면 25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한 후 2015. 9. 8.경 피고인 A, B, C를 안내하여 인도네시아에서 비행기로 제주도에 입국시켰다.

피고인

D은 2015. 9. 12.경 제주시 H 인근에서 피고인 A, B, C에게 각각 타인의 외국인등록증을 교부하면서 같은 달 13. 06:00경 제주국제공항에서 “외국인 전용 검색대에서 건네준 외국인 등록증과 비행기표를 보여주면 무사히 서울 김포행 비행기를 탈 수 있으니 아무런 걱정 말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D이 예약하고 피고인 E가 발급받은 OZ8982편 항공권을 각각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B, C가 같은 날 07:30경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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