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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5재고합39
반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북한이 반국가 단체로서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에 의하여 간첩하거나, 탈출 또는 잠입하거나, 그들과 화합 ㆍ 찬양 고무 ㆍ 통신 ㆍ 금품을 수수하면 위법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1961. 5. 하순 일자 불상 경 북한에서 남파된 누나 E의 권유에 따라 월북하여 사상 교양 및 귀환 후의 공작 지령을 받고, 공작 금품 등을 수령한 후 귀국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1961. 10. 20. 경 군대에 지원 입대하여 1961. 12. 19. 경 육군 공병기지 창에 배속되어 복무하면서 업무와 관계있는 군부대의 위치 및 임무에 관한 군사 기밀을 탐지 ㆍ 수집하고, 북괴로부터 전문을 전달 받았으며, 군사 기밀을 탐지 수집하였다.

피고인은 만기 제대 후인 1965. 9. 초순 일자 불상 경 누나 E로부터 재차 월북을 권유 받고 1965. 9. 중순 일자 불상 경 재차 월북하여 그동안의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하고, 사상교육, 공작 실무 등을 습득한 후 조선 노동당에 입당하고, ‘ 남한의 정치 ㆍ 경제 ㆍ 사회 ㆍ 군사 등 모든 분야의 변화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파악, 보고 하라’ 는 등의 공작 지령을 받아 귀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북괴로부터 ‘ 군사정권의 장기 집권이 예견된다, 지하당 사업을 장기투쟁에 대비하라’ 는 등의 각종 방송 전문을 수신하고, 자영사업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를 받아 F 주식회사 상무이사로 취임하여 업체경영에 관한 경험을 쌓고 있던 중, 1970. 8. 하순 일자 불상 08:00 경 G 라는 일본 이름을 쓰는 재일 공작 지도원 H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를 만 나 자영사업에 대한 공작 진행상황을 보고 하면서 H으로부터 일본 I의 한국 대리점을 하라는 권유를 받고 일본 I 업무 차장인 J를 만 나 이야기를 나누고 도일을 약속한 다음, 1971. 4. 중순 일자 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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