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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4. 22. 선고 69도255 판결
[폭력행위등에의한권리행사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산림법위반·산림법위반교사·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집17(2)형,004]
판시사항

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사례

판결요지

백송을 도벌하여 상자를 만들어 달라고 말하면서 도벌자금을 교부한 이상 피고인의 위 청탁으로 공소외인들이 도벌의 범의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어 교사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피고, 상고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 2에 대하여)

주문

원판결중 피고인 추을수의 산림법위반 교사죄에 관한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정경섭, 추을수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먼저 전주지방 검찰청 검사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피고인 2가 1964.7.23 함양읍 (지역명 생략) 한성여관에서 공소외 1, 2 등에게 도벌해도 좋으니 백송으로 해태상자 장함을 생산하여 주면 반출은 자기가 책임지겠으며, 새당 24원씩 주겠다고 말하고 자금으로 58만원을 주어, 같은 공소외인들로 하여금 같은 달 하순경 부터 같은 해 10월 하순경까지의 사이에 함양군 마천면 강청리 백무동 소재 국유임야내에서 30년생 내외 되는 약 23,000새 당시 산원 싯가 26,800원상당을 도벌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심 판시와 같은 이유로써 피고인의 청탁으로 도벌의 범의를 야기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설사 위 공소외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기 전부터 산림내에서 부정임산물 등의 제재를 업으로 하여오던 자들 이라고 하더라도 막연하게 도벌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백송을 도벌하여 해태상자 장함을 생산하여 달라고 말하였고, 도벌자금으로 58만원을 교부하였으니 이는 지리산의 국유림을 도벌하라는 취지임이 분명하여 피고인의 청탁으로 위 공소외인들이 도벌의 범의를 일으켰다고 능히 인정할 수 있어서 교사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 필경 원심은 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논지는 이유있다.

다음 피고인 추을수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증거로 한 것을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 (1) (2)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 아무런 채증법칙 위배등 아무런 위법이 없을뿐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서 사실오인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사실을 부인하는 부분의 논지와 더부러 논지는 채택될 수 없다.

다음 피고인 정경섭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증거로 한 것을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1)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등 아무런 위법이 없을뿐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서 사실오인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하여 공동 피고인과 공모한 바도 없고, 판시 원목 774㎥의 매도권이 피고인에게도 있는데 이상근에게만 그 권한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원심판결이유를 보면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중 양형이 과중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면서 피고인에대한 판시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에 대한 항소이유를 이유없다고 배척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니, 원심조처에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원판결중 피고인 추을수의 산림법위반교사죄에 관한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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