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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도405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공1981.3.1.(651),13599]
판시사항

조합원과 동일세대에 속하는 자에 대한 농협신용자금 대출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농업협동조합의 신용자금 대출은 조합원에 한하는 것이므로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에게는 대출할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검사

주문

1. 원심판결 무죄부분 중 피고인들이 원심판시 별지 기재 제2호 목록 사람들에게 피고인 1이 같은 별지기재 제4 목록 기재 사람들 중 최선범, 이순임, 김순자들에게 각 대출하여 농업협동조합법을 위반하였다는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2. 나머지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 무죄판결 중 피고인들이 원심판시 별지기재 2호 목록 사람들에게 피고인 1이 원심판시 별지기재 4호 목록 사람들 중 최선범, 이순임, 김순자에게 각 대출한 점에 관하여 선고한 무죄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위 대출받은 사람들은 모두 판시 조합원과 동일세대에 속하는 자들인 사실을 인정하고 판시와 같이 그 자금 대부경위를 설시한 후 조합원과 동일세대에 속한 자들에 대한 대부는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제1항 제4호 '다'목 제59조 에 의하여 적법하고 그 자체가 조합의 사용목적 외에 자금을 사용 또는 대출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음을 규지할 수 있는 바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제1항 제59조 제1 , 2항 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제59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속하는 자'는 같은 1항에서 규정한 자금의 대출을 제외하고는 조합원과 똑같이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취지임을 알 수 있어 결국 조합의 신용자금의 대출은 오직 조합원에 한 한다고 할 것이요,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에게는 이를 대출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 1980.5.13자80도685 판결 ) 원심은 이 점에 있어서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제1항 같은 제59조 제1 , 2항 에서 정한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에 대한 조합자금의 대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2) 원심 무죄판결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증거를 취사하고 판시와 같이 설시한 후 결국 증거없음에 돌아간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 인정과 그 설시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또는 법리오해가 없다.

(3) 그러므로 (1) 부분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2)부분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하여 (1) 부분에서 설시한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들에게 대출한 부분에 관한 무죄부분을 각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라길조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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