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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 24. 선고 66도1586 판결
[허위진단서작성교사][집15(1)형,007]
판시사항

허위진단서 작성의 교사죄가 인정되는 사례.

판결요지

의사 아닌 자를 교사하여 의사와 공모하여 허위진단서를 작성케 하면 교사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 판결서에 기재된 적법인 확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공소외 1이 동인의원에서 치료중임을 알자 위 의원의 의사인 공소외 2의 진료가 허위임을 증명하여 위의 의사와 공소외 1을 공격할 목적으로 1966.2.9. 20:00경 충남대전시 은행동 객실에서 공소외 3에게 대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목적을 말하고, 돈 2,000원의 비용을 교부하면서 환자로 가장하여 위의 동인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위의 의사 공소외 2로 하여금 허위진단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것을 받아오라고 말하여, 위의 공소외 3으로 하여금 이것을 실행할것을 승낙하게 함으로서 허위 진단서의 작성을 교사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 판결서에 열거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와같은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 할수 있다. 논지는 허위진단서 작성죄의 교사죄가 성립되려면 환자가 환자와 관계있는 사람만이 의사에게 교사하였을 경우에만 성립되고, 교사자에게 대하여 교사를 한 경우에는 이것이 성립될 수 없는 양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피고인이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진단서를 작성할 수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인이 의사인 공소외 2를 직접이건 간접이건 면담한 사실이 없다손 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교사를 받은 위의 공소외 3이 피고인이 교사한대로 의사 공소외 2와 공모하여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였다면(원심이유지한 제1심 판결이 인정) 형법 제33조 에 의하여 피고인은 허위진단서작성의 교사죄의 죄책을 면할 길 없다 할 것이다. 위의 공소외 3이 의사가 아니라하여 피고인의 본건 교사죄가 성립될수 없는 것은 아니다, 또 의사 공소외 2가 위의 공소외 3과 공모하여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기록상 증거가 뚜렷하다, 원심판결에는 허위진단서작성죄와 이 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그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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