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7. 5. 16. 선고 67다435 판결
[대지인도][집15(2)민,009]
판시사항

민법 제235조 의 용수권자의 원천기지와 그 위요토지에 대한 점유사용권

판결요지

본조는 상인자의 용수권을 규정하였을 뿐이요 원천기지와 그 위요토지의 점유사용권을 용수권자에게 인정한 취지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원판결은 피고가 주장하는 본건 우물은 물론 피고가 점유하는 본건 계쟁대지 5평의 토지가 원고 소유토지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는 바이므로 본건 우물은 원고 소유임을 인정한 취지이며, 비록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가정용수로 그 우물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지역권 설정행위 없이 용수지역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을 것이고, 본건 우물이 민법 제235조 에서 말하는 상린자의 공용에 속하는 원천이라 하여도 동조는 상린자의 용수권을 규정하였을 뿐이요, 원천기지와 그 위요토지의 점유사용권을 용수권자에게 인정한 취지가 아니므로 원심이 피고의 지역권의 주장 내지 공동 원천기지의 주장을 전제로 하는 항변을 배척하였음에 아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을뿐 아니라 원심 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사광욱 방순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