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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3. 31. 선고 66도1565 판결
[장물취득,홍삼전매법위반][집17(1)형,102]
판시사항

전매지청장의 고발없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전매지청장의 고발이 있다 하여도 공소절차의 무효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

판결요지

전매지청장의 고발없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전매지청장의 고발이 있다 하여도 공소절차의 무효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서울지방 검찰청 검사 이기형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홍삼전매법 제26조 에 의하면, 홍삼전매법상의 벌칙행위는 지방전매청장, 전매지청장 또는 전매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논하게 되어있음으로 고발없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임으로 이와 같은 공소제기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본건 피고인의 홍삼 전매법위반 행위에 대한 공소제기 당시 홍삼전매법 제26조 에 규정된 고발없음이 뚜렷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본건 홍삼 전매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였음은 정당하며,공소제기후에 소론과 같이 전매지청장의 고발이 있다 하여도 위와 같은 공소절차의 무효는 이로써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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