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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홍삼전매법

[시행 1987.04.01.] [법률 제3870호 1986.12.26. 타법폐지]
홍삼전매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법 폐지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3870호, 1986. 12.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한국전매공사법에 의한 공사의 업무개시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홍삼전매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법 폐지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