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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1.26 2014고정18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0. 26.부터 강원도 홍천군 C에서“D”라는 상호로 폐기물재활용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 E를 2011. 10. 26.부터, F을 2012. 8. 16.부터 각 2012. 10.경까지 고용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1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G이 아닌 피고인에 대하여 지방출입국의 장의 고발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고발 없이 공소가 제기된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고발에 대하여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도4762 판결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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