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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3. 4. 선고 69다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1)민,287]
판시사항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 종중이 위토임을 주장하면서 원고들이 위 토지의 공동소유자임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고 있는 바 설사 위 토지가 종중의 위토라 할지라도 종중이 그 소유자명의를 종중원인 원고들에게 신탁하였다면 명의수탁자로서의 원고들은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모든 권리를 소유권자나 다름없이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되므로 원심으로서는 의당 원고들과 종중과의 사이가 이러한 법률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와 어떤 연유로서 위 토지가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취득등기가 경유된 것인지를 밝혀 보는 것이 마땅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명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5명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즉,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 종중의 위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원고들이 속한 종중이지 원고들일 수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원고들 세사람이 위 토지의 공동소유자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등 명의로 이 소와 같은 청구를 함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설사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 종중의 위토라 할지라도 만일 그 종중이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 명의를 그 종중원인 원고들에게 신탁하였다면 명의 수탁자로서의 원고들은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그 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이 사건에서의 청구도 포함 한다)를 소유권자나 다름없이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된다. 그렇다면 사실심인 원심으로서는 의당 원고들과 그 종중과의 사이가 이러한 법률관계에 있는 것인지의 여부와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연유로서 위 토지가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 취득등기가 경유된 것인가를 밝혀보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러한 조처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의 토지가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는 종중의 소유라는 것만을 내세워서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것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관여법관들이 일치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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