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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1 2020가합5356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10,000,000원 및 그 중 각 105,000,000원에 대하여 2016. 2. 1.부터 2020. 10.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이고, 피고는 원고 A이 소유하고 있는 파주시 D 전 66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건물 신축공사를 수급 받았던 사람이다.

나. 원고 B는 2015. 8. 10.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로 하고, 도급금액을 722,340,000원(계약금 210,000,000원, 기성금 290,000,000원, 잔금 222,340,000원, 부가세 별도)으로, 준공예정일을 2016. 1. 31.로 각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 B는 그 무렵 피고에게 계약금 2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2015. 12. 3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는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상에 체결된 도급계약의 해지에 합의하고, 기지급된 도급 공사비 210,000,000원과 확정이자 10,000,000원을 2016. 1. 31.까지 원고들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라.

피고는 2016. 1. 31. 이후에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약정서에 기재된 돈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각 110,000,000원 및 그 중 각 105,000,000원에 대하여 위 약정서 상의 변제기 다음날인 2016. 2.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2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이 체결된 2015. 8. 10.부터 2016. 1. 31.까지의 이자를 10,000,000원으로 정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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