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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13 2019가단3096
양수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8. 11. 1. E의 피고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1억 원을 그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2018. 12. 28.까지 직접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는 취지의 직불금 지급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약정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채권양도와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약정서(갑 제8호증)의 채무자란에 피고 법인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고 이에 찍힌 인영이 피고 법인의 인감도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은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2, 4, 5,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약정서에 채권양도가 이루어졌다고 기재된 E의 피고에 대한 1억 원의 채권은 본래 G의 피고에 대한 2018. 3. 27.자 1억 원의 채권이 2018. 5. 21. E에게 양도된 것인 점, 그런데 이 사건 약정서가 첨부된 채권양도통지서에는 E의 채권이 2018. 5. 1.자 대여금 채권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약정서의 채무자란에는 ‘상호 : 피고, 성명 : 이사 F’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사 F의 기재 옆에 피고 법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데 F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관리이사로서 이 사건 약정서에 날인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점, 이 사건 약정서가 작성된 2018. 11. 1. 무렵 피고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이사 F이 등기되어 있지 않아 피고 법인의 대표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 법인과 이사 F 사이의 위임관계를 알 수 있을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영이 피고의 의사에 기하여 날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졌다

할 것이다.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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