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6. 9. 27. 선고 66다1133 판결
[대여금등][집14(3)민,090]
판시사항
소송계속중 그 소송에 사용키 위하여, 작성된 사문서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소송 계속중에 그 소송에 사용키 위하여 작성된 사문서라고 하여 반드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송계속중에 그소송에 사용키 위하여 작성된 사문서라고하여 반드시 증거능력이 없는것이라 할 수 없음은 본원이 이미 판시한바로서 ( 대법원 1964.9.8. 선고 64다315 판결 참조), 원판결이든 증거에 의하여 소론 판단사실을 수긍못할 바 아니며, 그 판단의 과정에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에 있어 대차관계로 보지 아니한 원판결 판단과는 상반되는 입장에서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