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1.부터 2019. 2.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5. 2. 2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와 C은 2016. 4.경 처음 만나 2017. 5.경부터 가깝게 지내다가 2017. 12.경 인천 계양구 소재 모텔에서 성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부로서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그 부정행위에 가담함으로써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한 기간과 정도, 원고와 C 사이의 혼인생활의 기간 및 원고의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7.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2.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