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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2 2015나24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말미에 이 판결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부분 7,541㎡ 및 같은 도면 표시 ‘ㄹ’ 부분 723㎡를 포함한 약 4,000평을 분할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Q의 증언을 배척하고, 제1심 판결 제4면 제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이에 더 나아가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ㄹ’ 부분을 포함한 약 4,000평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반하여 무효라 할 것인바(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Q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4. 20. ‘R’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고, 그 일환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소유권이전 약정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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