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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2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27 23:08 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21길 29에 있는 서울 동대문 경찰서 근처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개인 택시에 승차 하여 같은 날 23:20 경 서울 성북구 장 월로 281에 있는 “ 예수 비젼 교회” 근처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8,9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27 23:25 경 서울 성북구 장 월로 281 “ 예수 비젼 교회” 부근 도로에서 “ 택시요금 시비가 있다” 는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서울 종 암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과 F으로부터 요금 지불을 권유 받자 “ 어린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이 구네.

” “ 개새끼 니가 뭔 데 나한테 돈을 주라 마라고 하는 거야” 라며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3-4 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가.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먹을 휘두르다가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택시기사 B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 야 씹새끼야 왜 너한테 신분증을 주냐,

어린놈한테”, “ 병신 같은 새끼, 씹새끼들, 너 나한테 죽을래

”, “ 개새끼, 개자식”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피고 인의 폭행 및 욕설 행위를 동영상 촬영하자 택시기사 B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 저년은 뭐냐,

너 또라이 아니냐,

좆같은 년, 저런 병신 같은 년, 지랄하고 있네

”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음성녹음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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