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6. 같은 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합계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1.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현재 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에 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4. 26. 15:3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기결2수용동 C에서 발로 마루바닥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호실 수용자인 피해자 D(39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위 장소에서 위 교도소 소속 교감 E 등 교도관들이 피고인의 위 폭행 범행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과 위 D에게 위 호실 밖으로 나오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호실 내에 있는 싱크대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앉아 있던 수용자인 피해자 F(54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수용자 F을 때리던 중 위 E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E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고, 주먹으로 위 E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교도소 소속 교사 G 등에 저항하며 위 G의 얼굴에 침을 뱉는 방법으로 교도관들의 교도소 내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 I,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