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1. 폐업지원금 관련 사기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2004. 4. 1. 법률 제7207호로 시행) 상 폐업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지원대상품목 고시일인 2004. 5. 24. 이전부터 당해 품목을 생산하던 과원을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등에 한정되는데, C는 키위 농장인 서귀포시 D에 있는 과수원 7,434제곱미터를 2003. 7. 14. 매수하여 같은 해
8. 20.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과수원 매수 이후 계속 서울에 거주하면서 위 과수원을 방치해 놓고 위 과수원에서 농사를 짓고 있지는 않았으므로 위 과수원은 위 특별법 상의 폐업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 과수원 중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C에게 매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근 토지들을 소유하고 있어 위 과수원은 위 특별법 상의 폐업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 7.경 C에게 폐원동의서를 보내주면 위 과수원에 대한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연락하여 C로부터 폐원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은 다음, 그 무렵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서귀포시 E과 함께 위 과수원에 대한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을 하면서 마치 지원대상품목 고시일 이전부터 위 과수원에서 키위를 생산하고 있던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농업등 분야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C로부터 받은 폐원동의서 및 인감증명과 함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06. 8. 4. 담당 공무원의 현지 확인 시에도 지원대상품목 고시일 이전부터 위 과수원에서 키위를 생산하고 있다가 폐원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의 '폐원에 따른 지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