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8.11 2019고단5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4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2019. 5.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5. 17:50경 보령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보령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뉴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상 2019고단546).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2019. 11.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1.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대청로 두러뫼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설사거리 방면에서 화산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와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