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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26 2019고단420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편도 3차로 도로를 DMC역 방면에서 수색역 방향으로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버스정류장이 있었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버스정류장에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시내버스의 뒤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8. 23:2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각 수사보고(사고접수 및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해자 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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