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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2.06 2019고단13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8. 00:10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1m 가량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원주시립도서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위 스포티지 승용차는 진행방향의 반대차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원주시립도서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원주시립도서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5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교통사보 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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