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1. 07:3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9. 8. 23.경 입국하여 재외동포(F-4-27)자격으로 체류하던 중 2019. 12. 16.경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2020. 4. 20.경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장으로부터 불허 결정을 받고 2020. 5. 4.까지 자진 출국할 것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0. 5. 11.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이 불허된 것을 알지 못하여 불법체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12. 31. 도래하는 체류기간 만료를 앞두고 2019. 12. 16.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한 점, 피고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은 2020. 4. 20. 불허가된 점,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는 피고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심사 과정에서 두차례 걸쳐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출석에 응하지 않아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 통지서를 직접 교부할 수 없어 출입국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