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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23 2014고단18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중고등학교 동창생으로 오랜 기간 서로 알고 지내온 관계로,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동산 거래, 임대차 계약 등을 수회 중개해주면서 신뢰를 쌓아왔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11. 2.경 피고인 운영의 군포시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피해자 소유의 군포시 F아파트 320동 102호(이하 ‘F아파트’라 한다)를 G에게 임차해 주는 계약을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임대차계약에 대한 가계약금 400만 원을 피해자를 대신하여 G으로부터 건네받고, 계속하여 같은 해 12. 26.경 위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1억 8,800만 원 중 잔금 5,900만 원을 피해자를 대신하여 G으로부터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 받아 합계 6,3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군포시 등지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1.경 위 E부동산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본인 소유의 F아파트를 임대하게 되면 거주할 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군포에 내가 잡아놓은 아파트가 있다, I 소유인 군포시 소재 J아파트 203동 1704호(이하 ‘J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5,5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이 가능하니, 보증금을 내게 송금해 주면 그와 같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임대인 I, 임차인 C(피해자), 보증금 5,500만 원, 월세 30만 원, 잔금 지급일 2012. 11. 29.’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초안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J아파트는 이미 2012. 11. 2.경 피고인이 본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70만 원을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두었던 상태로,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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