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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14 2017가합4002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유한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336,323원 및 그 중 228,416,363원에 대하여 2017. 8. 2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4. 4. 17.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과 보증금액 2억 2,500만 원, 보증기한 2015. 4. 16.까지(2017. 4. 14.까지로 변경)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 A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7. 8. 25. 피고 A을 대위하여 국민은행에 대출원리금 228,416,363원(= 원금 2억 2,500만 원 2017. 3. 21.부터 2017. 8. 24.까지 연 3.53%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3,416,363원)을 변제하였다.

3) 원고는 채권보전비용으로 211,200원을 지출하였고, 피고 A이 2017. 4. 15.부터 보증료를 납입하지 않아 위약금으로 1,708,760원(2017. 4. 15.부터 2017. 8. 24.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 B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6. 11. 16. 접수 제126287호로 2016. 11. 8.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2016. 11. 8.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하나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5,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2016. 11. 16.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피고 B의 재산상태 2016. 11. 10. 기준 시가 8,000만 원의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B와 피고 C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B의 유일한 부동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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