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건강기능식품판매 영업자는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2013. 1. 3.경부터 2013. 1. 11. 15:00경까지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건물 지하 1층 "F" 사무실에서 모집한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 할 목적으로 피존, 국수, 화장지 등의 생필품을 추첨을 통해 경품으로 지급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인 "동의환"을 구매하면 "미노킨골드" 제품을 판매사례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건강기능식품판매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간이공통)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구매제품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F” 홍보관 전경 및 보관제품, 노인상대 홍보 장면),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각 수사보고(간이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2. 10. 22. 법률 제11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1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