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B’라는 배달업체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5. 27.경 C(SNS)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C 아이디 :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8:00경 수원시 영통구 E건물 1층에 있는 F 매탄지점에서 위 판매자가 알려준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 I)로 3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성남지 번지불상 주택의 우편함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7. 말 01:00경 수원시 권선구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일부를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G 명의 H 계좌 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1회 매수 및 투약에 그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