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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6 2012고정4166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1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고, 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10. 1. 확정되었고, 2012.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8.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시(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 [2012고정4169] 2011. 5. 1. 11:30경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컴퓨터를 이용한 후 그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게임을 하겠다”고 말하여 38번 좌석을 배치 받은 다음, 같은 날 17:47경까지 컴퓨터를 사용하고도 그 이용대금 19,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2. [2012고정4168] 2011. 12. 19. 04:39경부터 다음날 05:30경까지 서울 관악구 E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 들어가, 마치 피시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38번 좌석에 앉아 25시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하고도 그 이용대금 24,4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3. [2012고정4166] 2011. 12. 공소장 기재 11월은 12월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함 22. 12:00경 서울 관악구 H'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컴퓨터 이용요금을 계산할 것처럼 속여 좌석을 안내 받은 다음, 같은 날 22:58경까지 컴퓨터를 사용하고도 그 이용대금 10,6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4. [2012고정4167] 2011. 12. 25. 03:20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마치 피시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같은 날 13:45경까지 약 10시간 25분간 컴퓨터를 사용하고도 그 이용대금 10,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각 이용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 M, F, D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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