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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1 2019구합10337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택시운송사업자이다.

나. 원고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는 LPG 가스가 완전히 충전된 택시를 인수하여 운행 종료 후 택시 반납시 지정된 가스충전소에서 가스를 충전하는데, 이 때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주유카드로 가스 주입량을 확인한 후 당일 운수종사자가 번 수입금 중에서 일부를 가스충전소에 가스대금으로 지급하고, 가스충전소는 이를 지급받아 보관하다가 월1회 원고 계좌에 입금하며, 원고는 매월 가스충전소에서 원고에게 청구한 가스 충전금액 전체를 결제해주고 있다.

다. 원고 소속 택시 운수종사자였던 B은 2018. 7. 28. 02:00경 C 택시를 운행하던 중 광주 동구 충장로 1가 입구 근방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2018. 7. 31. 사고 상대방이었던 D에게 3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 9. 원고가 2017. 8.경부터 2018. 8.경까지 운수종사자에게 유류비 및 사고처리비를 전가하여 택시발전법 제12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경고처분 및 과태료 500만 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경고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4,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고, 소속 택시 운수종사자가 충전소에서 현금으로 납부한 돈은 운수종사자 개인 돈이 아닌 원고에 입금해야 할 돈의 일부로 원고는 유류비를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한 바 없음에도, 피고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원고는 B이 2018. 7. 28.경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으며, 이후 교통사고 피해자 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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