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63. 11. 30. 보통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무렵부터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
소속 운수종사자는 2017. 2. 9. 피고에게 ‘원고가 2016. 12.부터 2017. 2.까지 신규차량을 배차하면서 차량특별관리약정서를 작성하여 차량가격 중 일부금액을 가불금의 형태로 운수종사자에게 징수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해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신규차량(LF쏘나타)을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일 기준 운송수입금을 추가 징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징수한 금액 상당의 신차구입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보아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8. 8. 14.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1조 [별표 2] 및 제25조 [별표 3]에 기해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고처분’과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라 한다). 업체명 위반내용 처분내용 비고 원고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 경고 및 과태료 250만 원 부과(병과)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경감함(시행령 제25조 [별표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경고처분에 대하여, ① 회사는 운수종사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뿐 운수종사자가 회사에 납부하는 운송수입금은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