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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5.21. 선고 2019구합10337 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사건

2019구합10337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원고

합자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재우

피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변론종결

2020. 4. 16.

판결선고

2020. 5. 2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경고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택시운송사업자이다.

나. 원고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는 LPG 가스가 완전히 충전된 택시를 인수하여 운행종료 후 택시 반납시 지정된 가스충전소에서 가스를 충전하는데, 이 때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주유카드로 가스 주입량을 확인한 후 당일 운수종사자가 번 수입금 중에서 일부를 가스충전소에 가스대금으로 지급하고, 가스충전소는 이를 지급받아 보관하다가 월1회 원고 계좌에 입금하며, 원고는 매월 가스충전소에서 원고에게 청구한 가스 충전 금액 전체를 결제해주고 있다.

다. 원고 소속 택시 운수종사자였던 B은 2018. 7. 28. 02:00경 C 택시를 운행하던 중 광주 동구 충장로 1가 입구 근방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2018. 7. 31. 사고 상대방이었던 D에게 3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 9. 원고가 2017. 8.경부터 2018. 8.경까지 운수종사자에게 유류비 및 사고처리비를 전가하여 택시발전법 제12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경고처분 및 과태료 500만 원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경고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4,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고, 소속 택시 운수종사자가 충전소에서 현금으로 납부한 돈은 운수종사자 개인 돈이 아닌 원고에 입금해야 할 돈의 일부로 원고는 유류비를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한 바 없음에도, 피고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원고는 B이 2018. 7. 28.경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으며, 이후 교통사고 피해자 측이 회사에 전화를 하여 사고경위를 알려주어 B에게 보험처리 할 것을 이야기한 바 있으나, B이 사고신고도 하지 않고 임의로 피해자와 합의한 후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운수종사자에게 사고처리비를 전가한 바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 처분 등이 그 처분 등에 정하여져 있는 효력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효력이 소멸된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두7835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전력이 장래에 불이익하게 취급되는 것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어 법정의 가중요건으로 되어 있고, 이후 그 법정가중요건에 따라 새로운 제재적인 행정처분이 가해지고 있다면 선행행정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선행행정처분의 잔존으로 인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두14106 판결 등 참조).

택시발전법 제18조 제1항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한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처분', '감차 등 사업계획 변경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경고 처분을 한 것은 택시발전법의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계도적 차원에서 한 행정지도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특별한 제재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이 사건 경고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택시발전법 제18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 제1의 나.항, 제2의 가.항은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한 자에게는 1차 처분으로 경고 처분을 하고, 1차 처분일 이후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자에게는 2차 처분으로 사업일부정지 처분, 3차 처분으로 감차명령 또는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차 처분인 경고 처분으로 인해 이를 가중사유로 하는 2차 처분인 사업일부정지 처분이나 3차 처분인 감차명령 또는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고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2019. 1. 9. 택시발전법 제12조 위반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까지 피고로부터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외형상 잔존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원고 소속 운수종사자가 택시 연료를 충전할 때 충전소 측에 지급한 현금은 운수종사자의 것이 아닌 원고에 당일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 중 일부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결국 원고가 유류비를 지급한 것일 뿐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원고가 운수종사자에게 유류비를 전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B은 2018. 7. 28. 02:00경 교통사고가 큰 사고가 아니어서 사고 상대방에게 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사고 사실을 원고 측에 알리지 않았다고 증언하면서도 이후 원고 대표자의 요구에 따라 사고 상대방에게 25만 원을 더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나,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 내용에 비추어 B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를 보더라도 원고가 위 사고처리비를 B에게 전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나, 이를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기리

판사 이희성

판사 홍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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