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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52132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광주로펌 2011. 3. 9. 작성 증서 2011년 제550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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