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52132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광주로펌 2011. 3. 9. 작성 증서 2011년 제550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광주로펌 2011. 3. 9. 작성 증서 2011년 제550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