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이 운전하는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이 운전하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5. 5. 8. 16:08경 광주 남구 주월동 호덕교차로 입구 나주 방면에서 백운고가 방면의 1차로를 진행하다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고차량 우측 앞 범퍼로 2차로에서 피고차량보다 선행하던 원고차량의 좌측 뒤휀다를 접촉하였고, 이에 원고차량이 좌측으로 돌면서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E 택시와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5. 22.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 전손보험금 47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A에게 지급한 보험금 4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5. 5.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8.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형 덤프트럭인 피고차량이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할 때 2차로에 진행 중이던 원고차량이 양보하지 않고 계속 진행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차량의 과실은 70%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전 원고차량은 피고차량보다 선행하여 진행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진행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