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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3 2015나50040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의 직원 C은 2014. 1. 3. 13:50경 피고 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 회사 소유의 D 시내버스(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롯데백화점 앞 편도 2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1차로를 따라 부천시청 쪽에서 춘의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나. C은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미리 방향 변경을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차로를 변경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이 사건 도로의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마침 이 사건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던 A이 운전하는 원고 소유의 도요타 수프라 E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옆 후미 부분을 스치듯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차량 운전자 C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에 진입하려던 때에 피고차량보다 뒤쪽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차량이 고의 또는 과실로 피고차량보다 앞질러 나가려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오히려 원고 측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들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를 원고 측이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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