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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1 2018노14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2월) 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각 징역 2월) 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 B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여러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ㆍ지능적으로 저질러 진 점 등) 및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므로, 피고인 B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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