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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2 2018노938
사기미수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E: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유흥 주점을 운영하거나 웨이터로 근무하면서 손님으로 온 술에 취한 피해자들에게 가짜 양주를 제공하고 함부로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꺼내

카드 결제기를 이용하여 결제하거나 현금 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술값을 부풀려 지급 받았다는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도 다수이다.

그러나 ① 개별 피해자가 입은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다.

② 피고인 A, D, E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 F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자백, 피고인 A의 경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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