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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7 2018노79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2월, 몰수, 피고인 B: 징역 8월, 몰수)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자백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환전행위는 다수의 국민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경제적 파탄으로 내모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 범죄인 점, 피고인들의 동종 전력 등) 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의 ‘ 몰수’ 부분 중 ‘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를 ‘ 제 44조 제 2 항 ’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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