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6. 3. 1. 00:00 경부터 같은 날 00:10 경 사이에 술을 마시기 위해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 '에 들어가 단체석에 앉으려고 하였으나, 주점 매니저인 피해자 E가 그 자리는 단체 석이니 다른 테이블에 앉아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 여기 앉을 꺼야 씨 발” 이라며 욕설을 하였고, 신분증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또 다시 “ 건달이 씨 발 신분증이 어딨어”, “ 씨 발 여기 좆 같네
”, “ 저리가 새끼야 내가 누 군지 알어” 라며 욕설을 하고,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메뉴판을 집어든 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그러던 중 B은 상의 점퍼를 벗고, 복부가 보일 정도로 상의 티셔츠를 올리면서 팔소매를 걷어 올려 자신의 몸에 있는 문신을 과시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 뭐 이런 좆같은 새끼가 다 있어 ”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11. 경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점 등 정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