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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0 2017고단370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0. 16:26 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 동 시민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고잔동 화정 1 교 앞까지 약 2.1km 가량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10. 16:47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앞에서 ‘ 피고인 운전의 C 승용차가 사고를 내고 도망하였다, 음주 운전을 한 것 같다’ 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단원 경찰서 F 파출소 경찰 관인 순경 G이 피고인을 상대로 혈 중 알콜 농도 측정을 한 후 결과를 통보하면서 오늘 조사를 받고 갈 것인지 여부를 묻는다는 이유로, “야 이 씨 발 놈 아, 니가 내 차 우리 집 앞에다 갖다 놔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얼굴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단속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피해 부위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동 종 음주 운전 처벌 전력, 혈 중 알코올 농도, 공무집행 방해죄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또한 불량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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