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79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1. 04:00 경 서울 구로구 C 건물, 302호에 있는 피해자 D(54 세) 의 집에서, 피해 자가 이전에 피고인의 집 출입문을 발로 차 손 괴한 일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2대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