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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0.01 2015고합10
통화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총목록 기재 증 제1 내지 12, 21 내지 26, 34,...

이유

범죄사실

1. 통화위조 피고인은 한국은행권 10,000원권을 위조하여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견본용 한국은행권 10,000원권 지폐(번호 AA0000000A, AA0000418A)의 이미지 파일을 USB메모리에 저장한 후 이를 컬러프린터로 지폐번호 AA0000000A 1장, 지폐번호 AA0000418A 16장을 인쇄하고, 칼과 자를 이용하여 위 출력물을 자르는 방법으로 한국은행권 10,000원권 17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및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12. 29. 18:30경 진주시 평거로에 있는 평거축협 앞 노상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D으로부터 5,000원 상당의 감자를 구입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한국은행권 10,000원권 1장을 마치 진정한 것인 양 대금으로 지불하고 감자와 거스름돈 5,000원을 돌려받아 위조한 통화를 행사하고 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위조한 한국은행권 10,000원 12장을 행사하고,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자리에서 물품 및 거스름돈 합계 80,000원 상당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3.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1. 2. 13:07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주점 안으로 침입한 후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다가 출입문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놀라 도망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1. 14. 15:10경 진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모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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